경제·금융

유령 인터넷 쇼핑몰 개설… 4억대 가로채

"2만-5만원 싸다" "현금결제땐 할인" 속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유령 인터넷쇼핑몰을 개설, 구매객들로부터 제품 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27)씨를 구속하고 백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말 다른 쇼핑몰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가전제품 사진들을 이용해 유령 가전제품 판매사이트를 만든 후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에제품 정보를 올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쇼핑몰 제품보다 2만~5만원 가량 싼 것처럼 허위 가격을 올리는 수법으로 네티즌들을 유혹했다. 가격정보 제공 사이트를 본 네티즌들의 문의전화에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제품 대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돈만 가로챘다. 김씨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가로챈 돈은 지난달 중순까지 보름간 1천902건, 4억6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 쇼핑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관한 후 상품이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배송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결제대금예치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격정보 사이트의 최저가격 정보는 쇼핑몰 업자들이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네티즌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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