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법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적극 활용하고<br>금융재산 증여·과세소득 분리수령 해볼만


올해부터 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지난해 4만9,000명에서약 20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최대 26.4% 늘어날 수 있다.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율이 15.4%인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은 41.8%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경우도 종합소득금액이 높아짐으로 추가 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 고액자산가로 인식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첫째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제한조건이 있을 수 때문에 상품별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에는 즉시연금,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물가연동 국고채, 브라질 국채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상품은 자원개발펀드, 선박펀드 등이 있다.


세 번째로 가족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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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공제한도가 배우자는 6억원, 자녀ㆍ손주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사위, 며느리는 500만원이다. 만약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해 증여공제를 받았다면 10년이 지나야만 다시 6억원에 대한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과세소득의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활용가치가 높다. 당초부터 수령할 금융소득의 수입시기를 여러 해로 분산되도록 투자하는 것이다. 가령 펀드의 환매시기를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 파이낸셜어드바이저(FA)추진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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