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자자 동의없이 자동해지 가능

1년간 투자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br>금융위, 합병절차도 간소화


난립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를 운용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청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규모 펀드 간 합병절차도 간소화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펀드 정리방안을 발표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규모 펀드는 분산투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더러 자산운용사가 상대적으로 관리를 소홀히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면 투자자의 선택에도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펀드 정리방안에는 ▦펀드 등록유지제 ▦소규모 펀드 간 합병절차 간소화 ▦펀드전환제 ▦소규모 펀드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이 담겨 있다. 펀드 등록유지제가 도입되면 등록 이후 1년간 투자금액 50억원 미만인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펀드 해지를 강행 규정으로 하려 했으나 반대가 많아 대신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자동해지 대상 펀드에 해당되면 운용사는 e메일 등으로 투자자의 펀드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펀드의 모자형 펀드 전환이 가능하도록 펀드 전환제도도 마련된다. 예컨대 10억원짜리 펀드 5개가 있으면 모펀드를 설립해 50억원의 자산을 단일하게 운용하는 방식이다. 대신 소형 자펀드 5개는 기존 펀드 그대로 유지된다. 소규모 펀드 간 합병절차도 쉬워진다. 현재는 펀드 간 합병 때 수익자 총회를 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목적과 전략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는 수익자 총회 없이 자산운용사의 결정에 따라 합병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펀드라도 공모형ㆍ추가형 펀드만 대상으로 하며 투자자 추가 모집이 제한된 단위형 펀드는 등록유지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소규모 펀드는 총 1,837개로 전체 펀드의 20.2%에 해당한다. 한편 과열된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금융 당국의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권 부위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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