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미하원 예결위] 한국산등 철강재 수입제한

【뉴욕=김인영 특파원】 미 하원 예결위는 10일 한국 등 외국산 철강재에 대해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한 법안을 가결, 하원 본회의에 넘겼다.공화·민주당의 합의로 제출한 이 법안은 94년 7월부터 97년 6월까지 3년 동안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철강재의 평균을 쿼터량으로 정해 수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향후 3년간 미국의 철강수입을 전체 소비량의 25%로 제한하고 행정부의 무역담당 관리들이 외국의 초과 수출 또는 덤핑수출을 감시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항제철은 물론 일본의 신일철·NKK 등의 대미(對美) 수출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피터 비스클로스키 의원(공화·인디애나주)과 랠프 레귤러 의원(민주·오하이오주) 등 철강 생산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에 의해 작성된 이 법안은 오는 16일께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하원의원중 160명 이상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뉴스는 현재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아 하원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엇갈린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참모들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측은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며,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샬린 바르세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데일리 상무부 장관 등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의 제1인자인 데니스 해서트 하원의장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에 반대 표결을 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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