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스키장 특소세 인상 철회/국무회의 확정

내년 1월부터 스키장 입장료에 특별소비세를 인상(현행 10%에서 13%) 부과하려던 방침이 철회됐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경마장 증기탕 투전기장 골프장 카지노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입장행위에 탄력세율을 적용, 특별소비세율을 30%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스키장의 경우 스키인구가 크게 늘었고 동계유니버시아드올림픽유치 등을 감안, 특소세인상을 철회했다. 또 조달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 개정안을 의결, 50%이상 시행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현금납부된 차액보증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자금난 해소를 도와주기로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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