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강국 산물…잇따르는 사진저작권 공방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인터넷을 통한 사진저작권 침해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민ㆍ형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업체가 최근 당사자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도용된 연예인 사진ㆍ영상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연예인 사진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불거질 전망이다. 연예인이 공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를 어느 정도 묵인하는 판결도 있지만 법원은 영리 목적이 강한지, 공익성이 강한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영리 목적 `유죄' = "영리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풍경사진 등을 무단복제해 인터넷 포털업체에 제공한 모 콘텐츠 제공업체와 대표 남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씨의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후 원저작물과 동일한 원본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폭 감소시켰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법도 탤런트 김모씨의 전속사가 김씨 사진을 도용해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모 경매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매사이트가 김씨측 허락없이 얼굴사진 등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설명했다. ▲공익 목적 `무죄' = 영리보다 공익성이 강할 때는 재판부의 판단이 다소 달라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9월 사진작가 이모씨가 자신이 찍은 풍경사진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포털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포털업체는 이씨 사진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진을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이미지인 `썸네일'로 제작해 네티즌들에게 제공했다. 재판부는 "썸네일은 원래의 이미지와 확연히 구분된다. 이미지를 단순히 목록화해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썸네일은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심미감 등을 표현할 수 없고 원래 이미지가 보관된 사이트도 표시되는 만큼 복제ㆍ전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공익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인범위 내에서 사진 사용이 어느 정도 묵인된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익 여부는 여전히 논란 = 그러나 포털업체 등이 활용하는 연예인 사진등 썸네일에 대한 공익성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연예인 사진을 무단 게재하면 회원 수 증가를 통해 이윤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영리를 내세우는 포털업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업체의 이모 이사는 "노래파일을 무단 배포해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업체에 대해 민ㆍ형사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것처럼 사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팬 카페 등 비영리 인터넷 카페는 예외일 수 있겠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인터넷 업체들의 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밝혀 향후 잇따른민ㆍ형사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가 연예인 사진의 유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하는경향이 짙다는 점에서 사진집에 포함된 사진처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저작권이 폭넓게 인정되기 시작한 음악파일과 달리 연예인 사진의 경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입증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예인은 공인이라는 점에서 초상권이 다소 느슨하게 적용될때도 있지만 이를 촬영한 사진작가의 저작권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원본을 그대로 게재해도, 원본의 해상도를 낮춰 이미지를 훼손해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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