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해해운 기업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양해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해해운의 채권조사와 기업가치평가를 거친 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관계인 집회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양해해운은 해상운송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해운회사로 2009년 설립 후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6월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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