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원·하청사업주의 고통분담 가이드라인


지난 18일 정부는 원ㆍ하청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알맹이 빠진 가이드라인이라 폄하하고 있고 경영계는 원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고 불만이다. 워낙 노사가 첨예하게 입장 차이를 보여온 사안인 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원ㆍ하청 간의 사용자책임 문제는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난해한 부분이다. 노동법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고 판례마저도 갈팡질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민법과 파견법을 보더라도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더구나 하도급근로자의 처우에 관해 원ㆍ하청사업주가 공동으로 져야 할 책임이나 노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나 지침도 없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파견을 가리는 기준으로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지침'을 마련,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는 법을 집행(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주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마련한 기준일 뿐이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하도급근로자의 처우 등에 대해 원ㆍ하청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이번에 정부가 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ㆍ하청사업주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한 것은 오히려 파격적인 일이다. 노사의 첨예한 이해대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원ㆍ하청사업주의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사내하도급 문제는 법리도 어렵지만 워낙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온 측면이 있어 엄격한 법 해석에 따른 책임추궁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산업현장에서 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ㆍ하청사업주의 고통분담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런 분위기 조성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원ㆍ하청사업주의 노무관리를 지도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도급계약에서부터 원ㆍ하청사업주가 공동으로 지키고 노력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지도한다면 훨씬 더 개선 효과가 클 것이다. 마침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니 한번 기대해보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원ㆍ하청사업주의 고통분담 가이드라인이라 생각하니 의미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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