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방이동 소재 건물을 담보로 박 대표가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하면서 인감과 서명을 위조했다며 은행 측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법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부인 정상례(75)씨는 외아들인 박 대표가 아버지 인감을 위조해 대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뇌출혈로 쓰러져 인지 능력을 상실한 박 회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박 회장의 특별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왔다.
박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에 인감과 서명 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공식 감정인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았다.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근저당설정 계약서에 날인된 박만송의 인영은 1999년 8월 인감신고란에 날인된 박만송의 인영과는 상이한 인영으로 사료되며 이 계약서의 박만송 한문 서명도 대조물 메모지에 기재된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은 이와 별도로 박 대표와 삼화제분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는 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2년 말 삼화제분 주식(90.38%)이 박 대표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아들의 경영권 승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이번 소송 결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박원석 대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고지서를 박 대표 측에 보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박원석 대표를 상대로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