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품권 환불조건들 명시 의무화

공정위, 내년부터 주요정보고시대상 검토내년부터 상품권에 환불조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9일 "상품권을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약칭 중요정보고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내년부터 상품권과 그 광고에 환불이 가능한 잔액의 범위와 사용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난 6일 전문가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재 '열거주의'로만 돼 있는 중요정보고시에 내년부터 '포괄주의'를 도입해 중요정보고시 대상을 사실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열거주의는 대상 업종별로 명시의무 정보를 지정하는 방식인 데 비해 포괄주의는 중요정보를 먼저 지정한 뒤 이와 관련된 업종이면 모두 해당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 업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그러나 포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중요정보별로 관련업종을 예시해 사업자들이 무엇이 해당되는지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요정보고시 대상 정보에 예를 들어 '전자파 발생량'이 지정되고 이를 명시해야 하는 업종으로 휴대전화와 TVㆍ컴퓨터 모니터 등 구체적인 적용 품목들이 열거될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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