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축아파트 분양도 장기대출

앞으로 기존 주택은 물론 새로 지은 아파트도 분양단계에서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이 중도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금처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면 내년에 신설되는 주택금융공사의 10∼20년 장기주택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축아파트 선분양제는 입주 1∼2년전부터 4∼5차례에 걸쳐 매회 수천만원씩의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를 설정하는 게 불가능해 대부분의 서민들이 당첨된 후 자금을 마련하는데 적잖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 경우 통상 건설사들이 분양 중도금대출 등을 주선하기는 하지만 상환기간이 짧아 부담이 컸다. 그러나 내년에 출범하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제공되는 장기주택대출은 10∼2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재경부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과 코모코(Komocoㆍ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통합해 출범하는 만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현행 보증체제를 유지한 뒤 이를 주택금융공사와 접목시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특히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이 제도의 대상을 소규모 아파트로 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예를 들어 20평형처럼 소형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장기주택대출 자체를 주택 실수요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개인당 대출한도를 2억∼2억5,000만원선에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기상환 제한기간을 만기의 3분의 1∼2분의 1선에서 설정해 20년 만기상품의 경우 7∼10년안에 상환할 경우 벌칙금리와 함께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다시 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대상인 만큼 대출한도를 이 정도 수준으로 설정해도 서울시내에서 충분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조기상환에 대한 제재는 모기지가 정착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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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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