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되면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 보험수익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사례로 실적 위주의 보험영업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박모(54)씨가 자신의 조카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S보험사가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수익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피보험자인 박씨의 조카는 추락사고로 1급 장애진단을 받았지만 박씨가 계약 당시 조카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S보험사는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보험금 대신 손실보상 차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박씨가 계약할 때 조카대신 서명하는 것을 모집인도 봤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해 계약의 무효 처리는 타당하더라도 보험수익자에게 1급 장해연금에 해당하는 3억4,500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모집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면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규를 보험수익자에도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보험모집 질서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