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대통령경호실 간부가 한 사업가로부터 선물을 받고 자동차 구입대금까지 일부 대납시킨 혐의를 잡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의 부이사관급 간부인 김모씨는 지난해부터 사업가 옥모(여)씨로부터 명품의류 등을 받고 자동차 구입대금 일부를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되자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동차 판매 영업지점장인 황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옥씨가 인도에서 한류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주 인도대사에게 e메일을 보내 옥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옥씨로부터 외제 고급 양복과 노트북PC, 휴대전화, 고급 만년필 등 약 1,000만원어치의 선물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는 새 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의 일부인 800만원을 옥씨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옥씨가 인도에서 추진했던 한류행사가 협찬업체 확보 실패 등으로 좌절되자 선물을 되돌려주고 차량 대납금도 갚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조사 중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한점 부끄럼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