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캐나다 국세청] 이민자 본국재산 조사

캐나다 국세청이 이민자들이 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해 4월말까지 자진 신고토록 하고 향후 본국 국세청에 자산내역 자료를 일괄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캐나다 당국의 이같은 조사는 처음있는 일로 10만 교포사회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은 일이 없다』면서도 『만일 교포들의 이름을 명기, 자산내역 및 자산소득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23조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국세청이 교포의 국내자산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한 적은 있지만 일괄요청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캐나다 국세청의 진의를 파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 캐나다에는 세무주재원이 없어 신속한 사태파악 및 대책수립이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다. 캐나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폭주한 아시아계 이민들이 본국에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으로부터 자산소득을 얻고 있으면서도 이민후 실직상태를 핑계, 학비보조 양육비보조 등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당국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자산보유세율 및 자산소득세율이 자국보다 낮다는 점에 착안, 늘어난 재정부담을 차액 과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는 한 교민은 『이민을 오고보니 자산신고 계획이 이미 수년전부터 수립, 예고돼 있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민을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 대한 이민은 90년대 들어 홍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급증, 지난 96년말현재 500만명으로 전체 인구 2,900만명의 17.4%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이민인구중 아시아계가 57%에 달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한국교포수는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뱅쿠버, 토론토에 집중거주하고 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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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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