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조작 대책協 만든다

금감위·금감원·거래소 관계자로 구성매주회동… 의혹사건 처리방향등 논의 내년부터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조사권이 강화되면서 조사권 남용과 중복조사를 막기 위해 매주 한차례 주가조작 조사와 관련된 관련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회는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고위 관계자로 구성되며 한 주일동안 발생한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과 담당 기관 등을 정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금감위는 시세조종,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감위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규정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 소속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금감위와 금감원, 증권거래소등 3개 기관에 각각 조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중복조사 등 우려가 있어 정부에 별도대책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임 의원은 "금감위에서 내달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검찰수사가 필요한 중대사안의 경우 금감위가 조사를 하고 주식대량이동 등의 사안은 증권거래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업무분담도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 "문제는 이 협의회가 외부 로비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이 협의회의 공정운영 여부를 집중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재경위는 18일 소위에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금감위가 유가증권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경우 관계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영치하거나 관계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서류나 장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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