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래소 매력키워 투자자 발길유도

'거래소-코스닥 균형발전방안'의미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거래소및 코스닥시장 균형발전방안은 코스닥시장과 대비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거래소시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가가 올라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울리는 작전세력들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상장사들의 자사주취득제도를 완화, 상장사들의 공식적인 「자기기업 주가올리기」가 쉬워지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를 통해 허수주문 적발시스템을 가동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주가관리」와 「주가조작」의 경계가 애매하고 상장사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할때 이번 제한완화 조치가 자칫 상장사들의 자기주가 뻥 튀기기,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확보로 흐를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상장사 주가관리 쉬워진다=자사주 취득에 관한 각종 제한들이 대폭 완화돼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주가관리가 쉬워진다. 우선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면서 살 수 있어 「자기주가 올리기」가 용이해 진다. 현재 자사주 매수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전일종가기준 2호가 단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전일종가기준 5%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3월20일 종가기준 2만원인 A기업 주식이 있다고 하자. 주가가 1만원이상 5만원 미만인 주식의 호가단위는 50원. A기업은 21일 자사주 매입주문을 낼 때 2호가인 100원, 즉 2만100원이상으로는 매수주문을 낼 수 없다. 2만원에 100원은 0.5%에 불과한 금액. 이를 5%로 확대하면 2만1,000원까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다. 「자기기업 주가 올리기」가 쉬워지는 셈. 둘째, 자사주 의무보유 기간 및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제도를 도입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자기주식 취득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만약 모두 처분했다면 6개월 내에는 다시 사지 못하도록 막았었다. 이를 의무보유기잔은 6개월 그대로 유지하돼 처분후 취득금지 기간은 3개월로 단축한다. 셋째, 자사주 취득실패시 재취득금지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기업이 자사주 취득을 감독당국에 신고했음에도 신고한 기간내에 모두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현재는 3개월후에 남은 취득신고예정분을 살 수 있었는데 이를 1개월후부터 가능하도록 한 것. ◇허수주문 주가조작 적발강화=최근 초단타매매, 즉 데이 트레이딩이 성행하면서 허수주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즉 일명 「하이에나」라고 불리는 부도덕한 작전세력들은 공매도, 상·하한가 매수, 매도총잔량 쌓기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다. 즉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능성이 희박한 상한가 매도주문을 대량으로 낸다. 5단계 호가범위에는 잡히지 않지만 매도 총잔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것을 본 「개미」들은 서둘러 주식을 내다 팔고 주가가 폭락하면 「하이에나」들은 팔자주문을 취소하고 반대로 이를 사들인다. 반대로 팔 때는 하한가 매수주문을 대량으로 낸다. 매수 총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본 개미들이 「사자」주문을 내며 달려들어 주가가 올라가면 하이에나들은 사자주문을 취소하고 자기주식을 판다.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이같은 허수주문, 하이에나들을 없애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3월중 「허수주문 적발 프로그램」을 개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허수주문성 호가를 골라내고 이를 추적, 실제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인지의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허수주문성 호가」는 2가지 기준으로 판별해 낼 예정이다. 첫째, 총호가수량중 일정비율(예를 들어 10%)이상의 대량주문을 낸 호가를 걸러낸다. 둘째, 이들중 기준가보다 일정비율(예를 들어 12%)이상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낸 주문을 걸러낸다. 예를 들면 기준가가 1만원이고 총 사자호가수량이 100만주인 주식이 있다면 이중 1만1,200원이상으로 10만주 이상 사자호가를 낸 주문을 「허수성 호가」로 걸러내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들 「허수성 주문」을 낸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 이들의 실제 주가조작 여부를 적발해 낸다. ◇증권사 투자자문업 겸업(랩 어카운트)허용=증권사에 본연의 의미에서의 랩 어카운트(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를 허용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들은 랩 어카운트 상품을 팔고 있지만 이는 본연의 의미에서의 랩 어카운트가 아니다. 랩 어카운트란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등으로 다양하게 운용하면서 거래에 따른 수수료로 증권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에 대한 자문수수료」로 수입을 올리는 것. 그러나 현재는 증권사에 투자자문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랩 어카운트 상품을 팔면서 상품에 편입되는 주식, 채권등의 거래수수료로 돈을 번다. 이를 증권사에 투자자문업을 허용하고 말 그대로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은 랩 어카운트에 편입된 종목의 빈번한 사자팔자보다 말 그대로 고객의 수익률을 중시하는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다. ◇거래소 상장기간 대폭 단축=거래소시장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고 그 다음해에 상장할 수 있다. 이를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14개사)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1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14개사는 삼일·세동·산동·영화·삼덕·신한·삼정·안건·안진·대성·삼화·대주·이원·가립·삼경 회계법인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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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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