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형간염치료제 헵세라정 건강보험 적용기준 완화

‘헵세라정’(성분명 아데포비어)

B형간염 치료제의 보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ㆍ대표 김진호)은 지난해 8월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제픽스정’(성분명 라미부딘)의 보험급여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데 이어, 지난 3월10일부터 ‘헵세라정’(성분명 아데포비어)의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돼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이는 B형 간염 환자들의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매된 헵세라는 B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역전사효소를 억제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로, 만성 B형간염의 원인을 직접 공격해 질병의 진행을 억제한다. 특히 라미부딘에 내성을 나타내는 환자들에게도 치료효과를 보여 환자 입장에서 치료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GSK 김진호 사장은 “그 동안 헵세라정의 보험 적용기준이 까다로워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 치료를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거나 치료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B형간염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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