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30일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의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사장은 해외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해왔으나 지난 26일 LG전자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자 소환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에서 LG전자 임원과 함께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만진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다.
삼성전자는 9월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진이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도어 연결부를 훼손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했다며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통상적 수준의 사용환경 테스트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세탁기연구소장인 조한기 상무 등 삼성전자로부터 고소당한 LG전자의 나머지 임직원들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