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쟁점법안 산적… ‘빈손 국회’ 재현되나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초연금 등 주요법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연장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채 2주도 남지 않아 여야 지도부 간 ‘빅딜’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법인이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야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들어 한 차례 논의조차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돼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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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총론은 부정하지 않지만 법안처리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민생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위한 쌀 직불금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당초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으로 제출했다가 17만9,686원으로 수정했으나 야당은 19만6,000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인 ‘빅딜’만이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26일, 30일 두 차례의 본회의가 남은 만큼 쟁점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한 여야 4자회담을 상기시킨 뒤 “합의 내용 준수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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