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분당경찰서는 28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긴급체포된 민모(38.택시기사.성남시 분당구 거주)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민씨가 사건당일(16일) 새벽 1시 2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서숨진 최모(27.여)씨를 태운 뒤 모처에 데려가 살해한 뒤 최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인출하고 최씨의 시체를 도로변 제설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씨는 모든 범행을 혼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오전 중으로 민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