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환경부] 6~8월중 경유차량 대도시운행 제한

여름철인 오는 6~8월에 서울·부산·대구·인천·수원등 대도시에서 오존유발 원인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을 받게된다.환경부는 이들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오존유발원인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운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 기간에 273개 단속반을 투입,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형경유차 등을 중점단속해 오존유발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기준 10%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3~7일간의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오존유발 원인물질을 적게 함유한 휘발유를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휘발유 누출 등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유중에는 엔진을 끄도록하며 연료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3일 이상 고온이 계속되는 등 오존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건물의 페인트칠 및 차량도색과 도로포장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존오염도가 높은 낮시간대(낮 12시~오후 3시)에는 VOC 배출이 많은 세탁작업을 최소화하고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지역에서 3일 이상 비가 오지않고 고온이 계속될 때는 물청소 차량 등을 동원해 도로 청소도 해 대기중의 VOC물질을 제거하기로 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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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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