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점 점포서도 공과금 받아라

금감원, 자동현금지급기 증설기 유도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이 토요일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전략ㆍ거점점포에서 공과금을 받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은행의 토요 휴무 첫날 영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공과금을 월요일에 납부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납을 거부, 고객의 불편이 있어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또 일부 자동현금지급기(CDㆍATM)에 고객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현금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CDㆍATM의 증설 및 효과적인 현금보충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5일 근무에 따른 금융거래의 혼란은 없었다"며 "거점점포의 기능과 관련한 오해 등은 홍보부족에 따른 시행초기의 현상으로 은행 토요 휴무가 정착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주5일 근무'에 들어간 후 처음 맞은 6일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다. 이에 따라 재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기자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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