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하나銀, 내달 중순부터 DTI 폐지

8·29 부동산대책 이후<br>신한·우리·기업도 곧 확정 방침<br>소득증빙 고객엔 대출금리 할인<br>신용평점시스템 적용 등 검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폐지할 전망이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은행권의 빅4중 두곳이 DTI 규제를 없앨 경우 대출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DTI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은행은 DTI 폐지시 소득증빙을 하는 고객에게 대출금리 할인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자발적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유도하거나, 신용대출처럼 신용평점시스템(CSS)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의 향후 주택담보대출 심사 방향을 문의한 결과, 국민ㆍ하나은행은 DTI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9일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적용 여부를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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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 발표를 국민들이 사실상 DTI적용 배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은행이 DTI적용을 강행하기 어렵다"며 "DTI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소득증빙자료 제출 고객에겐 금리인하를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DTI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DTI를 폐지할 경우에 대한 대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DTI를 폐지하기로 한 은행들은 이를 실제 각 지점 창구에 적용하기까지 보름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DTI규제 완화ㆍ폐지는 정부 방침에 따라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 한해 이뤄지는 데 은행이 대출신청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2주 가량의 시간을 들여 국토해양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ㆍ우리ㆍ기업은행은 아직 DTI를 폐지할 지 완화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데 늦어도 2~3일 이내에는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어느 한 은행만 DTI를 폐지한다고 하면 대출 고객들이 그 은행으로 쏠리게 된다"며 "따라서 국민ㆍ하나은행이 DTI폐지를 결정한다면 타은행들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DTI를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폐지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CSS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DTI가 폐지되더라도 저신용자나 저소득자가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늘려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DTI를 폐지하면 오히려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신용상태, 안정적 수입 확보 여부 등 다른 심사자료를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며 "따라서 수입 기반이 미흡하거나 신용이 나쁘면 대출 자체가 아예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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