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소송아시아나항공㈜은 3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9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항공사고 등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상해 사고에 따른 '제재 처분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장에서 "당시 상해에서 8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에 대해 국제 노선 배분 중단이라는 제재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건설교통부가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지난 99년에 만들어진 사고율이 낮은 항공사에는 노선배분에 있어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국제항공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국제노선배분에서 총 16개 노선 주 73회 운항 중 대한항공에 14개 노선 주 51회를 배분한 반면 아시아나에는 불과 2개 노선 주22회 노선만을 배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번 국제항공노선배분에서 인천-도쿄 구간 등을 얻어 최대 수혜를 입은 아시아나 측이 행정소송을 낸 이유는 특혜를 은폐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나 당장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중히 대처 하겠다"고 반박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