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銀 업무분리제 개선… 창구서 원스톱뱅킹 가능

국민은행을 찾은 고객들은 앞으로 한 창구에서 다양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은 24일 “고객들이 영업점 창구에서 원스톱 뱅킹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리(SOD : Segregation Of Duties)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0일부터 개선한 제도를 도입하고, 연말까지 SOD로 인해 발생한 고객 불편사항들을 점차 없애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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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는 은행 내에서 이해상충이 있는 업무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그 동안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장점은 있었지만 일선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불편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분실한 통장을 해지하려면 영업점 상품판매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려 상담을 받은 후 제신고창구로 옮겨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상품판매창구로 돌아와 통장을 해지해야 했다.

은행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로 고객불편 사항이 늘어나 창구를 찾는 고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분리제도 개선과 더불어 내부통제를 보완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시스템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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