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조직개편 공청회] 제기된 문제점들

이번 정부조직개편 시안에서 국가정보원(구 안기부)과 감사원은 어떤 이유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채 쏙 빠졌나.책임운영기관화(에이전시화) 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당장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지만 상당기간 뒤에는 어떻게 되나. 국민들의 관심이 큰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은 왜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나.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 시안(試案)이 발표됐지만 남아있는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조직개편 작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위측은 이에 대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기획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감사원은 애초부터 조직개편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립된 행정기관만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법부, 입법부 등 비 행정기관 뿐 아니라 일부 헌법상 기관은 경영진단 대상에서조차 제외한 채 경영진단을 시작했다. 따라서 헌법상 설립기관인 감사원,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국가정보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정보원은 당연히 개편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상당수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이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아래서 설립·운영되는 특수기관이라는 점을 이용, 예산이나 조직체계를 방만하게 운용했을 지 모른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번 정부경영진단이 각 행정기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 개선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면 이런 특수기관도 보안 유지를 전제하고서라도 경영진단을 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대상인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수준에 맞춰 자체 조직도 재정비해야 하므로 이번 경영진단 및 조직개편 대상에서 빠져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힘이 센 이들 조직이 자체 개혁추진을 내세워 이번 진단 및 개편대상에서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영란 교수도 이같은 문제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기획위는 에어전시화도 반드시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물론 기관에 따라서는 에어전시화-민간위탁-민영화의 수순을 밟을 곳도 있지만 모든 대상기관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민영화대상 기관」이라는 등식을 똑같이 대입해서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에이전시화는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것이 곤란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 권한과 책임을 분명함으로써 경영의 효율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 따라서 에이전시는 행정기관과 정부투·출자기관 사이에 존재하며 종사자들은 공무원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게 된다. 영국이 모든 행정기관의 80%를 에이전시화한 것을 볼 때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변하는 행정조직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행정기관을 에어전시로 변경할 때는 「민영화」전제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경우 해당 기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유지에 시한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기획위측은 이번 시안에 정원감축 내용이 없었던 것은 정원감축 내용 자체가 경영진단 내용에서 제외된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각 부처의 조직구도를 결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인력감축 계획까지 발표할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공무원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특히 기획위는 조직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될 부처의 반발이 분명한 상황에서 인력감축 내용까지 발표한다면 조직개편 작업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밝힌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공청회 시안만을 놓고 볼 때 공무원 정원은 현재보다 줄잡아 10~2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정부가 다음주중 공식 발표할 조직개편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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