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파업 경영평가때 고려"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파업여부를 향후 경영평가 과정에서 중점 검사(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방침이다.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앞으로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ㆍ수시 검사 과정에서 파업 원인의 정당성과 파업 이후 처리과정의 적절성 등 파업과 그에 따른 후유증을 중점 검사대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부원장보는 “파업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 미친 영향은 물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에는 경영관리,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의 항목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파업이 이들 항목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quality),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리크스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를 해오고 있다. 정 부원장보는 “금융기관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불가피하게 경영관리, 자산건전성, 유동성, 시장리크스 민감도 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결국 ‘평판 리스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업여부는 당연한 중점 검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