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2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郭秀一)의 심의를 거쳐 99년 하반기 신규 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을 확정, 발표했다. 새로 통신사업을 허가받은 법인은 전용회선분야 파워콤·SK텔레콤·한솔PCS·지앤지텔레콤·케이티아이 시내전화 온세통신 시외전화 하나로통신 국제전화 하나로통신 위성데이터통신분야 코리아오브컴 등 9개사.그동안 전력 공기업인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로 논란을 빚은 파워콤에 대한 허가와 관련, 정통부의 이기주(李奇周) 통신기획과장은 『한전이 제출한 공정경쟁 확보방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파워콤에 전용회선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워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사업은 못하고 전력 관련회사나 기존 통신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한전은 100% 출자회사인 파워콤 지분중 66%를 내년 6월까지 매각하고, 나머지 34% 지분도 2002년중 모두 팔아 완전 민영화시켜야 한다.
파워콤은 전국에 구축한 광케이블만 2만3,074㎞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이미 SK텔레콤·LG텔레콤·두루넷 등 많은 통신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전용회선시장은 올해 9,000억원대에서 내년에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파워콤이 사업을 개시하는 첫해인 내년에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내년 전용회선시장에 「파워콤 쇼크」와 함께 대대적인 요금인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99년 하반기 신규통신사업 허가법인
통신서비스 사업범위 통신사업자 시외·국제 SK텔레콤
〃 한솔PCS 전용회선 국내 파워콤
국제 지앤지텔레콤
국제 케이티아이 시내전화 전국 온세통신 시외전화 전국 하나로통신 국제전화 국제 하나로통신 위성데이터 전국 코리아오브컴
이재권기자JA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