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점유율 10%미만 기업 경쟁제한 심사면제

공정거래법 저해 우려 있어도 후생 도움될시 심사 제외

올해부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심사를 받지 않는다.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위법성 심사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8가지로 열거하고 있지만 너무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은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는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으로 세분화했다. 경쟁제한성에 해당되는 유형은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이며 불공정성 관련 유형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유형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위법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시장점유율 산정이 어려울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아닌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경우 심사면제 범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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