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보유 지분(6.12%) 매각과 관련,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헐값 매각은 인수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1일 '하나지주에 대한 한국은행 지분의 특혜성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공적 지분을 헐값에 일괄 매각하는 것은 특정 회사나 개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현재 외환은행 주가는 8,000원대로 한국은행의 취득 원가인 1만원에 못 미친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지분 매각과 관련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은행 지주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 것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 혈세가 포함된 공적 지분을 20년이 넘도록 보유하고 있다가 손해를 볼 시점에 매각하려는 것은 하나지주 특혜 의혹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만약 하나지주에 대한 한국은행 지분의 졸속적인 헐값매각을 강행한다면 이는 곧바로 정권 차원의 특혜 논란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