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상대 행정심판 청구 급증

지자체상대 행정심판 청구 급증 울산 작년 106건…99년보다 89% 증가 울산지역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지역 5개 구ㆍ군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본청에 청구한 행정심판은 106건으로 지난 99년 56건보다 50건, 8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7년 17건보다는 무려 89건, 6.2배나 급증했고 98년 44건보다는 62건, 2.4배 늘었다. 지난해 분야별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음반ㆍ비디오ㆍ게임관련 행정심판이 전체의 33%인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ㆍ위생 21건, 건축ㆍ건설 16건, 교통ㆍ운수 13건, 농ㆍ수산 3건, 기타 18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9건은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잘못으로 인정됐고 38건은 과태료나 영업정지기간이 줄어드는 등 모두 47건에 대해 청구인의 요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져 행정기관의 법리해석과 확대해석, 과잉적용 남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41건은 행정처분에 이유가 없다며 청구가 기각됐고 7건은 각하 또는 청구인이 자진 취하했으며 11건은 심판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시관계자는 "각종 인ㆍ허가권이 구ㆍ군으로 이양하면서 행정심판이 늘고 있다"며 "기초단체들이 법리를 과잉해석해 부당한 행정처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하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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