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법 정부안 28일 확정

◎정리해고제등 미합의사항 조율 마무리정부는 오는 28일 이수성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4개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개혁추진위원회」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오는 26일 김용진 총리행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1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는 노개위가 이미 합의한 1백7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복수노조·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 미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노동부, 재경원,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간 의견조율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동관계법은 항간에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재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거나 노동계의 압력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에 노개추 실무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중대현안인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다음주로 일정을 미루게 됐다』면서 『이번 주말께 노동관계 핵심부처 차관들이 모여 미합의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작업을 벌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김영삼대통령이 오는 28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재가를 받아 내달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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