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19일부터 생계형 창업자금 대출한미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위탁받아 19일부터 생계형 창업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창업대출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액은 기업당 점포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1억원, 운용자금은 5,000만원까지이며 총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미은행의 창업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1.0%와 대출금리 10.25%(은행 우대금리 연동)를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으로 매년 연장이 가능하고 점포구입·임차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고 3년까지이나 매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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