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檢, 대기업 '고소ㆍ고발 장기미제' 연내 처리

법ㆍ원칙 따른 '엄정처리'냐 '재벌 봐주기냐' 관심

검찰이 장기간 처리하지 못한 대기업 관련 고소.고발사건들을 연내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해 처리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계자는 17일 "올해 안에 계류중인 대기업 관련 고소.고발사건들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대기업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올 2월 참여연대가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등 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9일 주식 보유량 변동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증권선물위원회가 올 2월 고발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실제로대기업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대표적인 사건은 재작년 10월 "한화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 주식을 순환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며 참여연대가 한화그룹 관계자들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검찰은 SK그룹 사건 등을 수사중이던 작년 2월 한화 일부 임원들을 소환하는 등본격수사에 나설 조짐을 보였으나 결국 마침표를 찍지 못했었다. 아울러 작년 3월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9명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회사에 517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며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4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작년 10월 민주노동당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고문인 정몽준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과 올 1월 참여연대가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삼성, LG, SK, 현대차그룹 등 4대그룹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도연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했다'며 SK노조가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가급적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현재 피고발인 중 일부만 기소한 삼성 에버랜드 CB저가발행 사건의경우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본 뒤 본격적인후속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혐의로 참여연대가 구자열 LG전선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의 경우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은 뒤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빠른 수사 행보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처리였다는 평가로 마무리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논리에 따른 `재벌 봐주기'였다는 평가로 귀결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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