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한일생명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발동과 함께 주의적 기관경고, 임원 업무집행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위에 따르면 한일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올해 1ㆍ4분기 지급여력비율(53.1%)이 감독기준에 미달하는 등 전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무구조 불량업체 4개사에 대해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 없이 기업어음 매입 등 약 80억원을 취급, 지난 4월 말 현재 5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보험계약 유지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무자격 보험모집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처럼 경유 처리하는 등 보험모집 부당위탁 사항도 적발됐다.
한편 금감위는 또 국내사무소의 업무범위를 위배해 영업행위를 한 스코리인슈런스 한국주재 사무소 등 8개 외국 보험사업자 국내사무소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