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않는 소유자 2천69명 1년내에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비자경 농지소유자 2천69명의 농지 1백85만평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이 내려졌다.
농림부는 농지법이 개정된 지난해 1월이후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구입하고도 경작하지 않거나 남에게 경작을 맡긴 2천69명의 농지 1백85만평에 대해 1년이내에 매각토록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96년 전체 거래면적의 0·7%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농지처분이 내려진 농지의 55%가 경기·강원·충북 등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이어서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백29명에 53만7천평으로 가장 많고 ▲강원 2백67명(35만8천평) ▲전북 3백51명(35만3천평) ▲경남 2백42명(18만2천평) ▲전남 2백11명(14만3천평) ▲충북 1백24명(12만5천평) 순이다. 처분 사유별로는 휴경이 65·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무상임대(30·3%), 위탁(3·1%) 등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강제처분명령이 내려진 토지는 통보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반드시 매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이내 다시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기간내에 처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한편 농림부는 처분명령이 내려진 농지는 타용도전용을 절대 불허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처분의무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