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1일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들 법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매입이든 건설이든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즉 매입의 경우 100가구, 건설의 경우 3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8년간 운영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보고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등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뿐이 아니다.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면적이 5,000㎡ 이상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뉴스테이 3법의 국회 통과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다. 뉴스테이의 경우 올해 안에 7개 단지에서 거의 1만가구에 이르는 물량이 예정돼 있다. 인천 도화지구를 비롯해 수원 권선, 동탄2신도시, 위례지구, 김포한강신도시, 서울 신당동 및 대림동 등에서 연내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초점을 공급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맞춰 주택공급 형태도 분양 중심에서 임대로 옮겨갈 방침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뉴스테이 정책이 단순한 임대사업뿐 아니라 임대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분명하게 읽히는 대목이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겨냥하는 것이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시대는 우리나라 주거문화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