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격담합 제지6社 과징금 1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로 짜고 백상지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아온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한솔제지ㆍ계성제지ㆍ신무림제지ㆍ신호제지ㆍ한국제지ㆍ홍원제지 등 6개 사업자는 지난 2000년 6월26일부터 28일 사이 백상지 가격을 5% 인상하기로 모의하고 같은해 6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일제히 가격을 5% 인상해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계성제지 1억2,200만원, 신무림제지 2억2,800만원, 신호제지 3억7,700만원, 한국제지 1억8,300만원, 한솔제지 3억7,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홍원제지는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담합행위 증거를 직접 제공한 점을 참작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병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