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넣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노인을 상대로 관절염 치료제 등으로 속여 팔아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통제 성분인 '피록시캄'과 스테로이드성분인 '프레드니손', '코티손' 을 몰래 넣은 건강기능식품 '해오름', '온누리'를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하모(60)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약품 성분이 든 분말 형태의 원료를 수입한 뒤 가공업체에 제조를 의뢰해 총 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위장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각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하씨로부터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직접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 씨와 이 제품이 염증ㆍ관절염ㆍ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소위 떴다방 판매업자 고모(45) 씨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