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분리과세신탁 내달 시판

은행 분리과세신탁 내달 시판 펀드가입후 1년후부터 세제혜택 은행권이 상품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분리과세신탁을 이르면 내달부터 공동으로 시판한다. 은행권은 이미 공동작업을 거쳐 단위형펀드 형태의 분리과세신탁 상품 표준약관을 마련했으며 19일 신탁업감독규정이 개편되는대로 약관신청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은행 분리과세 신탁은 신탁기간이 펀드설정일(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상이며 펀드 모집기간은 판매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각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상품은 신규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운용은 주식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 채권형은 ▦채권 50%이상, ▦대출ㆍ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50%이내이며, 국공채형은 ▦국공채 50%이상, ▦채권ㆍ대출ㆍ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50%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식 30%이내 ▦채권 50%이상 ▦대출ㆍ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20%이내에서 운용하는 주식형(안정성장형) 상품도 선보인다. 은행권은 그러나 그동안 수익권증서(일종의 예금) 형태로 상품을 판매해 왔던 것과는 달리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수익증권(유가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규정 때문에 최종 상품안 마련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단위펀드별로 무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해 보관하고, 수익자에게는 신탁금액을 표시하는 기명식 통장을 교부하는 과거 국민주신탁 수익증권 발행방식을 준용하기로 하고 금감원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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