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회 허용에 종교학교 거부할 수 있다

곽노현 검찰 조사중 공개는 부적절 의견제기

학생들의 집회 허용과 두발ㆍ복장의 자율화, 학교ㆍ학원과 유치원에서의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7일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상반기에 제정돼 논란을 야기했던 경기학생인권조례와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는 학생의 권한뿐 아니라 책임의 의무가 포함됐으며 복장ㆍ두발제한은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이나 학생회 자치규제로만 가능토록 했다. 초안에 따르면 경기학생인권조례에서 삭제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교내 집회의 경우 교육상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으며 휴대전화는 학생을 참여시켜 만든 학교 규칙으로 사용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이 교사,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ㆍ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해 ‘학생의 책무성’도 강조했으며 교육감과 학교장이 ‘교사 수업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조례 준수 의무를 학부모에게도 부과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학ㆍ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특정 종교에 관해 교육하고자 할 때 종교 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토록 했다. 학생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 방과후학교를 강제할 수 없도록 보장했으며 소지품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시교육청은 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제기에 대해 교사의 교권보호 제도 도입,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계획안’을 함께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1월에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시민단체의 주민발의 조례안과 교육청 조례안을 두고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2억원을 줬다”고 밝힌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추진계획을 보고받았고 이후 자신과 상관없이 일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해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수사를 받는 미묘한 시점에 초안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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