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원자력업계는 한수원이 징계양정·범죄고발·비리신고 관련지침을 대폭 강화해 지난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화된 지침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10만원 미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10만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직원이라도 업무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못박은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지난달부터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알선 청탁, 직위 사적 이용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와 성폭력,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 행위도 징계요구는 물론 징계심사 과정에서 해임이 가능하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했다.
또 각종 비리·비위 고발 대상을 회사 업무 관련에다 외부인의 범죄까지로 확대하고, 외부인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비윤리행위에서 위법부당행위 전체로 넓혔다. 신고기한(2년)도 폐지했다.
아울러 비리신고로 회사 수익에 직접적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비리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했을 때는 포상금을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6월초 정부의 원자력업계 비리근절 대책에 따라 퇴직 임직원의 협력업체 취업 금지를 1급(을)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전기술 등 원전 공기업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직무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에 대한 자율신고를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받았다.
한편 한수원은 올해 2분기 자체 감사결과 품질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조사 등에 따라 징계 7건, 시정·개선·권고·통보 31건 등 총 68건의 처분요구 사례를 적발했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징계 11명을 포함해 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 처분요구 사례 77건, 신분상조치 인원 216명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규모다.
한수원 측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된 검찰 원전비리수사단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한수원의 징계 등 신분상조치 인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지난해 총 332건(징계 44건)의 처분요구 사례를 적발해 598명(징계 97명, 경고 204명 등)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