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상호저축은행이 2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솔로몬ㆍ유니온ㆍ한마음ㆍ아림ㆍ경북ㆍ하나로ㆍ상업 등 7개 저축은행은 금리하락으로 인해 예보가 지난 2000년 부실금고 인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공적자금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210억원으로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나머지 12개 저축은행도 소송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소송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보는 당시 부실금고(현 저축은행)를 인수한 저축은행에 손실보전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이때 예보와 저축은행은 일시 현금투입 방식 대신 예금보험채권을 지급하고 7년 동안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 수익률과 연동해 분할 지급하기로 출연약정을 맺었으나 저축은행은 금리가 속락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공적자금 규모의 65% 수준밖에 받지 못하자 지난해 7월 중순께 소송을 제기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