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 주요내용

정부는 17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단계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동안 업계 관계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업의 규제완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작업과 연계해 2단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누구나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분류방식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추진될 1단계 과제의 주요내용이다. ◆자산운용회사 전문화.대형화 촉진 = 정부는 대부분의 자산운용회사가 모든 펀드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전문화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자산운용법개정을 통해 파생상품이나 실물자산 등 한가지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전문화된 자산운용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채권 전문운용사가 파생상품이나 실물자산 등의 운용을 전문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이후 기존에 자산운용회사만 설립할 수 있었던 영화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을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갖춘 누구에게나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펀드가 커질수록 내려주는 방식으로 대형장기펀드를 우대해 펀드의 장기화와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산운용사간 합병이나 전문화된 자운용사 설립 등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 정부는 위험국의 펀드에 과도하게 투자해큰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국공채에 대해 종류별로 펀드재산의 10%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올해 하반기에 바꿔 OECD가입국 등 선진국 국공채에 한해 30%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 국공채에 적용되는 투자한도는 우리나라 지방채 등 공채에적용되는 투자한도와 같은 수준이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펀드의 공매도 전면금지 방침에서 벗어나 펀드자산의 20% 이내에서 결제이행이 보장되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펀드 오브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늘리기 위해 동일회사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를 50%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등의 매매주문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열사에 위탁할 경우 해당 계열사의 통합주문(Block Trading)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 통합주문은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자산운용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정부는 또 새로운 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새 상품 설정.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펀드 판매채널 확대 =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독립적으로 펀드 판매의 알선과 중개, 권유를 하는 전문펀드판매 중개회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나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판매회사에서만 펀드를 살 수 있어 접근성과 선택에 제약을 받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올해 하반기부터 펀드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을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있도록 간접투자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합격해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에게 펀드 판매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수탁고의 20% 또는 4천억원 이내에서만 가능한 자산운용사의 자사 운용펀드 직접판매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회사 요건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등으로 정하는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펀드판매에 대한 전문성과 법규준수체계를 갖춘 경우 누구에게나 판매를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 올해 하반기부터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PEF를 주도적으로 설립,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창업이나 신기술사업 이외의 분야까지 PEF 참여가 허용되는 대신두 분야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배제된다.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기금의 경우 출자금액이 PEF 투자비율 산정시 제외되며 연기금 등의 출자지분도 포트폴리오 투자재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중순 이후 보험회사의 PEF 참여장려를 위해 사모투자펀드를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에 PEF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투자자의 PEF 최소출자금액도 현행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에서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으로 낮춰진다. 이와함께 PEF운肉?있어 출자후 1년내에 PEF자산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하도록 한 제한을 2년내 50%이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PEF의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PEF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SPC)의 지분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PEF의 보유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와 일별 기준가격 산정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자의 이해 높이기 = 정부는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기위해 자산운용업계가 올해 하반기 자율적으로 투자자교육기구를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펀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기준, 펀드거래비용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관리를 위해 판매인력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이들에 대한 표준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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