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개강한 고용부 지원의 41개 훈련과정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학점인정제를 적용, 3~21학점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점인정제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비정규 교육훈련 수료자와 국가자격 취업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로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 학사는 140학점 이상 취득 시 학위를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교과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에만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41개 훈련과정을 수강할 570여 명의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가 학점인정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학점인정 훈련과정의 확대를 위해 내년에 개설될 훈련과정을 올해 9월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훈련과정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는 연간 4,000명 이상의 고졸 구직자와 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고용부가 지원하는 41개 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6개, 재직자 대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25개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