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국민경제에 유익한 방향으로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현행 부도유예협약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부도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지난 20일 중국방문 직전에 금융정책실 관계자들에게 이미 부도유예협약의 폐지, 보완, 존속,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강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부도유예협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도유예협약은 금융기관과 기업 양쪽에 모두 좋은 제도라고 본다. 국민경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목적을 갖고 출발했다.
그동안 진로, 대농, 기아 등 3그룹에 대해 이 협약을 적용한 결과 진로, 대농은 별 문제가 없었으나 기아는 협약적용 이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금융기관은 물론 언론, 국회 등에서 이 협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면 부도유예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제도의 폐지, 보완, 법제화, 존속 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앞으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및 국민경제에 유익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기업의 퇴출관련 제도를 보완할 부분은 없는가.
▲21세기를 앞두고 탄력성이 없는 법정관리·회사정리 제도, 파산절차법 등 기업퇴출 관련 제도도 장기적으로 부도유예협약과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단일법령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부도유예협약의 개선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기아에 대한 압박용이 아닌가.
▲그런 식의 얘기는 소모적일 뿐이며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아를 제3자에 인수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국가경제를 운용하는 부총리로서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는가.
기아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이 오는 9월29일 끝난다. 그 이후에도 이 협약이 존속 가능한가.
▲그런 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기아에 대한 부도유예협약은 당초 예정대로 9월29일까지 적용될 것이다.
기아 이외에 다른 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는가.
▲유예협약이 존속하는 한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강만수 차관이 어음·부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음·부도 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으나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의 재직중에는 덮어둘 수밖에 없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