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정관리 「대한유화」 지분매각/동부­효성 가처분공방 11일 판결

◎“대주주에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안했다”/동부 가처분신청에 효성 이의 제기/판결따라 경영권확보 고지 선점 ‘주목’『일본 치소사는 대한유화지분을 효성그룹에 팔기전에 대주주인 동부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치 않았기 때문에 치소사의 지분매각은 무효다.』(동부그룹) 『치소사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인수한 만큼 법적문제가 전혀 없다. 동부도 이정호 전 대한유화회장의 가족주식을 인수하면서 대주주인 치소사에 주식매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효성그룹) 법정관리중인 대한유화 지분인수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된 동부와 효성그룹의 이같은 가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11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그룹은 이번 판결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나선다는 방침. 이들 두그룹간 공방은 지난해 10월 효성이 대한유화의 치소사지분 14.2%를 인수하자 동부가 치소사를 상대로 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동부는 이미 이 전회장의 가족지분 10.17%를 인수, 대한유화의 대주주로 있는 만큼 치소사는 효성에 주식을 팔기전에 동부에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했어야 한다는 것. 서울지법은 동부의 이같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대한유화의 일본합작사인 치소사는 가처분신청자인 동부화학에 우선매수권을 부여치 않고 주식을 타인에 처분할 수 없으며 대한유화는 명의개서(변경)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효성은 1백40여억원을 들여 치소사지분 14.2% 62만9천주를 매입해 놓고도 명의개서를 못해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효성도 효성중공업의 명의로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가처분결정 무효화에 나섰다. 따라서 서울지법이 이번 판결에서 동부의 손을 들어주면 효성은 대한유화 대주주인 상황에서도 계속 권리를 행사치 못하게 된다. 반면 효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효성은 동부를 제치고 이 전회장, 재정경제원에 이어 제3 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특히 대한유화의 경영권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 두그룹에 단순한 명의개서 공방차원을 넘어 경영권확보의 유리한 「고지선점」이라는 의미도 강해 그룹의 주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대한유화는 현재 이 전회장이 42.3%의 지분을 보유, 1대주주이며 재정경제원(32.7%)에 이어 효성과 동부가 각각 14.2%, 10.17%의 지분을 갖고 있다.<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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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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