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여성채용때 가산점 부여”/이기호 노동부장관 밝혀

◎전문대졸 이상 공채때 5점/성차별 시정않는 기업은 공표 계획도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을 공개채용할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성차별 사례를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공표할 계획이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최근 이화녀대 특강을 통해 『공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채택,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을 공개채용할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관련, 『현재 13%에 머물고 있는 행정, 외무고시및 7급공채시험에서의 여성채용비율을 오는 2000년에는 20%로 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특히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 성적순으로 목표인원 미달만큼 보충해 합격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에서의 성차별 완화와 관련, 이장관은 성차별 사례를 시정하지 않는 기업을 공표, 사업주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일본의 경우는 남녀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성장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장관은 또한 임금및 정년 등에 관한 남녀차별금지를 위해 내년부터는 여성근로자의 56.9%가 집중돼 있는 1백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규칙 개선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취업규칙 개선과 관련, 지난해에는 은행·30대그룹·1백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도를 폈으며 올해는 1백50인 미만∼1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도를 시행하고 있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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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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