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해 들어 문 닫은 상조업체 8곳…폐업·등록취소 빈발

공정위 “소비자가 업체 정보 잘 확인해야 피해 예방”

올해 들어 문을 닫은 상조업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상조업체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 1~4월 등록내용이 바뀐 업체는 37곳으로 총 59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푸른라이프, 아남상조 등 2개 업체는 폐업했다. 하나두레, 유니온웨딩, AS상조, 이좋은상조, 연합상조, 동아상조 등 6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8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면 고객은 해당 업체와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기업 상조 및 하나린라이프 등 2곳이 새로 등록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상조업체 수는 253곳이다.

공정위는 보상금 수령이나 계약이전 등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문을 닫게 된 상조회사가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다고 알려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이전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고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가 낸 회비를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본인 회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