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활동 국경이 사라진다/OECD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땐

◎외국인 투자 내국인 대우 완전보장/자유로운 돈 이동으로 경제위기땐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다국적 기업 활개로 국내업체 “위협”다자간 투자협정은 경제적측면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평가된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공산주의 몰락의 상징이라면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개별국가간에 국경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발점이다. 흔히들 기업활동에 국경이 없어진다는 말을 해왔으나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장애가 엄존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기업에는 자유와 권한을 주고 정부에는 의무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돈과 관련된 외국인의 광범위한 행위 및 권리를 투자로 규정하고 국적을 따지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설립과 취득, 지점 설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경영권과 관련된 투자개념외에 주식, 채권 및 이에 파생되는 권리, 지적재산권, 부동산, 각종 계약상의 권리 등을 모두 투자로 규정한다. 자본등 자원을 투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기대하면 모두 「보호되는 투자」로 인정된다. 보호수준은 국내 기업에 대한 대우 이상이다. 외국인 투자라는 이유로 국내기업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국민대우」가 보장된다. 설령 정책적인 목적으로 다자간 투자협정에 가입한 어떤 나라의 투자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했을 경우 똑같은 대우를 다른 모든 가입국의 투자에 보장해야 하는 「최혜국대우」도 해줘야 한다. 따라서 다자간 투자협정은 단순한 시장개방 이상의 의미다. 특정국가의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와 달리 다국적기업들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돈과 노동력, 원자재와 기술을 가장 싼 값에 조합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자는 내용이다. 법률이나 관행으로 차별대우를 할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해당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금전적인 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상회복만을 규정한 현재의 투자보호 규정이 상당부분 정부우위를 인정한 반면 다자간 투자협정은 정부와 외국인투자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동등하게 인정한다. 이같은 다자간 투자협정은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 속에서 기업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국제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추세로 거스르기 힘든 대세로 굳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져다 준다. 발달된 선진 경영기법을 가진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면 보호막의 완전한 상실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경쟁력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탈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자간 투자협정은 근본적으로 강자의 논리로 구성돼 있어 자칫 부정적인 효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다. 투자활동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체류와 노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의 이동에 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는 점이 바로 「경제의 강자」인 선진국에 유리한 성격임을 보여준다. 구주의 다국적 기업은 이미 축적된 기술 및 자본과 경영기법으로 다자간 투자협정을 통해 조성되는 환경을 활용,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반면 성장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등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서 돈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위기에 몰릴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과 투자철수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규제혁파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문어발식 경영행태의 개선 등 국내 기업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내시장은 다국적 기업의 「일시적인 놀이터」로 전락해 황폐해질 소지도 적지않다.<최창환>

관련기사



최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